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종교비자 규정 강화···이민국서 스폰서 실사후 발급

종교비자(R1) 발급 규정이 강화됐다. 국무부는 5일 종교비자 발급시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비자 신청자의 스폰서 기관을 실사하고 채용여부를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한다는 최종 규정안을 발표했다. 새 규정안은 오늘(6일)부터 적용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종교비자는 5년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비자로 바꿔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교비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실사를 강화하고 추가서류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는 첨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USCIS와 국무부는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허위 신청자가 많다는 정부 보고서가 발표된 후 단속방안을 준비해왔다. 당시 USCI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사기단속 수사반(BFA)의 수사결과 가주를 포함해 4곳의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돼 승인된 종교비자 신청서의 3분의1이 가짜로 확인 됐다. 이에 연방회계감사국은 해당 급행 수속 프로그램이 중단시키고 신청서 감사에 들어갔었다. 새 규정안은 24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새로 바뀐 규정안에 따르면 첫 번째 비자 신청시 체류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된다. 비자발급 전 서류심사 과정을 강화시켜 스폰서가 접수하는 비자신청서(I-129)가 승인돼야 모국에 주재하는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비자 갱신 과정도 강화시켜 비자 신청자는 미국 체류기간을 총 5년을 넘기지 못하며 5년이 됐을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 1년동안 거주하고 돌아오도록 했다. 이번 체류기간 제한에 따라 종교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무부는 비자 발급 전 스폰서 기관이 국세청(IRS)에 종교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지 조사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

2009-10-05

종교이민 '불법체류 기간'도 조사···이민국 '2007년 이전 불법 근무기록은 제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달말로 마감되는 종교이민(I-360)에 대해 9월 이후부터 불법체류 기간을 조사한다고 밝혀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USCIS는 최근 패소한 법원 판결(루이즈-디아즈 대 국토안보부)에 따라 비이민 종교비자(SR-1)나 종교이민(SD-1)을 신청한 외국인들이 오는 9월 9일까지 영주권 신청서(I-485)와 수수료를 접수했을 경우 2007년 11월 21일 이전이나 접수일까지 미국에서 불법으로 근무한 기록은 모두 문제삼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반면 9월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했어도 신청자가 9월 9일 이후 불법 체류 기록이나 불법 근무한 것은 날짜를 계산해 불법체류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비자 신청자들은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도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루이즈-디아즈 vs 국토안보부' 케이스는 종교이민 신청서가 승인돼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USCIS의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으로 한인 남윤수씨 등 수십 명이 피고로 참여했다. 시애틀연방지법은 피고측의 손을 들어줘 USCIS는 지난 7월부터 해당 비자 신청자와 직계가족은 영주권 신청서 외에도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접수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USCIS은 이밖에도 지난 11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라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들은 모두 기각처리한다. 현재 종교이민 신청자는 이민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문의: (800)375-5283 또는 www.uscis.gov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8-17

종교이민 기각 2006년의 '2배'···허위신청서 적발 늘어나 심사 강화

종교이민 신청서 기각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 종교프로그램(EB-4)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 기각률은 2006년 31%에서 2007년 6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서류 승인율은 2006년 67%에서 33%로 떨어졌다. 국토안보부는 보고서에서 또 같은 기간 종교이민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량도 16%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보고서에서 종교이민 신청서 기각 사유로 서류 심사를 강화시키면서 부자격자나 허위신청서에 대한 적발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지만 2009년 승인 및 기각률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종교이민 신청자에 대한 감시가 한층 엄격해졌음을 알렸다. 이에 앞서 국무부 역시 2008년에 발급된 비이민용 종교비자(R1) 신청서에 대한 거부율이 41%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종교이민 뿐만 아니라 비이민 종교비자 발급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5년 실시한 감사에서 종교이민 신청서의 33%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뒤 서류 심사 관련 규정을 강화시켰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전에 목회자 경력이 있더라도 신학공부로 2년 이상 현역 활동을 중단했으면 비자신청 자격이 없다. 이밖에도 영주권 스폰서를 서는 교회는 연방국세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심사관의 방문 심사도 의무화된다. 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서와 상관없이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던 관행을 중단시켜 반드시 이민서비스국을 통해 서류 승인을 받도록 조치 허위 신청서 수속을 막고 있다. 데이비드 김 이민법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비자신청서에 상관없이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바로 접수시킬 수 있었지만 그런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멕시코 등 인근지역의 영사관에서도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있어 비자 취득이 까다로와졌다"고 최근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외에도 사회보장국(SSA)에서도 비이민 종교비자(R1) 신청자의 70%가 소셜번호를 불법 신청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번호를 발급받은 종교비자 소지자의 31%만이 종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4명은 근무지가 없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6-22

종교이민 잠정 중단…어떻게 되나 '연장안 상원서 심의중, 일단 통과 가능성은 커'

특별 종교이민(EB-4) 프로그램 연장안이 유효기간 안에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신청서 접수가 잠정 중단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6일 이후 EB-4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 및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물론 접수돼 있는 신청서의 수속도 보류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지난 9일 발표한 4월 중 영주권 문호를 통해 연방의회가 연장안 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관련 비자 발급을 중지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전도사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으로 특별 종교이민을 신청중인 한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이 오는 9월 말까지 연장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 상원에 넘겨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프로그램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데이비드 Y. 김 변호사는 "과거에도 특별종교 이민 연장안이 유효기간을 넘겨 중단된 적이 있지만 곧바로 법안이 통과돼 재개됐었다"며 "이번에도 늦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 새 허위서류를 이용해 종교이민을 신청한 케이스 적발 사례가 급증했다는 보고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USCIS는 "의회 회기가 진행중인 만큼 프로그램이 나중에 연장될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서류접수는 중지하나 수속중이던 서류는 모두 보관했다가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수속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부터 시행된 특별종교 이민은 3년마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해 9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연장안이 제출됐으나 법안 검토가 늦어지면서 마감일을 넘겨 일주일 가량 수속이 중단됐었다. 당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프로그램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 되살아났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9-03-11

종교비자 발급 깐깐해지니…관광비자로 '갈아타기'

비이민 종교비자(R) 규정이 바뀌면서 비자발급이 어려워지자 관광 등 다른 비자로 종교인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미국 대사 및 영사관들은 관광비자 비자 심사까지 강화하고 있어 순수 관광목적의 비자 신청자들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마련한 새 종교비자 규정안〈본지 1월 7일자 A-1면>에 따르면 종교비자 신청자는 소속돼 있는 종교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 활동한 기록이 있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비자 신청자는 서류접수시 본인의 업무 내역 외에도 기관내 다른 근무직원의 업무와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는 종교비자를 발급 전 반드시 이민서비스국(USCIS)에 서류를 보내 사전 승인을 받고 있어 비자취득이 한결 까다로워진 상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수년 새 허위 서류를 통해 종교비자를 받는 신청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USCIS는 내부 감사를 통해 허위 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3분의 1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된 후 신청서 감사 비율을 높이는 한편 올 1월부터 신청자 자격과 종교단체 기준을 강화시킨 규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종교인들은 장.단기 선교나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 종교비자를 신청해도 번번이 기각되고 있어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종교단체 및 종교인들의 비자거부 항의에 대해 방문비자 신청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종교기관 종사자와 상관없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공지문을 13일 발송했다. 한편 새 규정에 따르면 종교비자 신청자의 체류 기간이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됐다. 또 비자 갱신에 따른 미국의 체류 기간도 총 5년으로 제한됐다. 5년이 넘을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9-02-13

'종교비자 잘못 땐 스폰서 교회 문책한다'

한인 교회 및 종교기관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국토안보부(DHS)가 새 종교비자 규정안을 시행하면서 교회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새 종교비자 규정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교회 등에서 채용한 종교비자 소지자가 그만두거나 근무기간이 끝났을 경우 고용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CIS는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종교비자 신청자의 스폰서 기관을 실사하고 채용여부를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하도록 종교비자 규정을 강화시켰다. 〈본지 2008년 11월 25일 A-1면> 또 새 규정에 따라 교회 등은 채용 후 직원이 그만뒀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USCIS는 보고서에서 "고용주가 의무를 저버리거나 통보를 늦게 할 경우 차후 고용주가 신청하는 다른 이민 관련 베네핏이 거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비자를 후원하는 교회 등도 고용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차후 다른 직원의 비자나 이민신청서를 제출할 때 거부될 수 있고 실사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앞으로는 종교비자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깐깐히 벌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회 등을 통해 비자를 받고난 후 다른 곳에서 일했던 편법 불법적인 활동도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강화된 종교비자 규정안은 스폰서가 접수하는 비자신청서(I-129)를 USCIS에서 승인받아야 신청자가 모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비자 갱신 과정도 강화시켜 비자 신청자는 미국 체류기간을 총 5년을 넘기지 못하며 5년이 됐을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 1년동안 거주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밖에 갱신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지난 근무 내용은 물론 스폰서 기관의 재정상태나 종교활동 내용은 물론 스폰서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간다. 장연화 기자

2009-01-06

종교비자 규제안 발효후 한인교계…직원 구하기 '발동동'

이민서비스국(USCIS)이 26일부터 종교비자(R1) 발급 규제안〈본지 11월 22일자 A-1면>을 발효하면서 한인교계가 직원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주자나 지휘자 자격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한 한인들은 체류신분 유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주권 신청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발을 구르고 있다. 영주권 신청 스폰서를 조건으로 지휘자와 반주자를 채용해 왔던 소교회들도 앞으로 고액의 월급을 지불하거나 풀타임으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직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로 바뀐 규정을 보면 비자 신청자는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신청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또 비자 신청자는 풀타임 근무자일 경우 주 35시간 이상 파트타임일 경우 2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이전에 목회자 경력이 있더라도 신학공부로 2년 이상 현역 활동을 중단했으면 비자신청 자격이 없어진다. 이밖에도 영주권 스폰서를 서는 교회는 연방국세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심사관의 방문 심사도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비자신청서에 상관없이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바로 접수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또 멕시코 등 인근지역의 영사관에서도 비자발급을 중단해 비자 취득이 까다로와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새 규정안이 학위 증명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자는 교회에서 필요한 인력이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서류를 증명해 서류를 접수시킬 것"을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8-11-27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 결국 시행···스폰서 기관 채용여부 확인 후 발급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이 결국 시행됐다. 〈본지 21일자 A-1면> 규제안을 상정한 지 일년 만이다. 지난 21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확정한 새 종교비자(R1) 발급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자 신청자의 스폰서 기관을 실사하고 채용여부를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USCIS는 지난 해 7월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허위 신청자가 많다는 정부 보고서가 발표된 후 단속방안을 준비해왔다. 당시 USCI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사기단속 수사반(BFA)의 수사결과 가주를 포함해 4곳의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돼 승인된 종교비자 신청서의 3분의1이 가짜로 확인 됐다. 이에 연방회계감사국은 해당 급행 수속 프로그램이 중단시키고 신청서 감사에 들어갔었다. 새 규정안은 24일 연방관보에 개재되며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비자기간 단축: 첫 번째 비자 신청시 체류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시켰다. 비자발급 전 서류심사 과정을 강화시켜 스폰서가 접수하는 비자신청서(I-129)가 승인돼야 모국에 주재하는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비자 갱신 과정도 강화시켜 비자 신청자는 미국 체류기간을 총 5년을 넘기지 못하며 5년이 됐을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 1년동안 거주하고 돌아오도록 했다. 이번 체류기간 제한에 따라 종교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갱신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지난 근무 내용은 물론 스폰서 기관의 재정상태나 종교활동 내용도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이밖에 USCIS는 허위 신청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부가 종교비자를 발급하기 전 먼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국세청(IRS)에 스폰서 기관이 종교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지 조사해 결과를 국무부에 통보한다. USCIS는 그러나 R1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계속 허용시켰다. ▷종교인으로 체류신분 변경 금지= 관광 등 다른 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뒤 인접국가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행위도 중단됐다. 실제로 멕시코 주재 미 영사관은 최근 웹사이트에 비자발급 대상자를 자국 출생자로 제한하며 제3국 출생의 외국인일 경우 모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갱신을 허용한다는 공지문을 올렸다. 따라서 모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비자 연장자는 멕시코에서 더 이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민법 전문가들은 "종교비자는 5년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비자로 바꿔한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교비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실사를 강화하고 추가서류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는 첨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8-11-24

[신중식의 법률칼럼] 종교비자 신청 중 일해도 되나

Q:현재 종교비자이며 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종교비자 연기 신청을 하고 승인 기다리는 중 사례비를 받아도 되나요. A: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관광비자 또는 유학생비자로 있다가 교회 초빙을 받게 되어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그 후 종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광이나 학생 비자에서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 종교비자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접수만 되면 일단 비자 변경 신청서를 심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건부 합법체류가 됩니다.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일단 승인서가 나와야 그때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에서 미리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사정이 많이 생깁니다. 사정이야 그렇다 해도 법률상으로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때 일하면 원칙으로는 불법노동이 됩니다. 최근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은 종교비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기다리는 중에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종교비자이거나 종교이민을 신청한 케이스는 무조건 이민국 직원이 교회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난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승인 여부 기간이 1~2년 정도 걸립니다. 예전처럼 잘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교회에서 신청숫자가 많다거나, 교회 성도의 숫자가 적다거나, 교회의 재정이 풍부하지가 않는다던가 하면 어김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연기 신청 허락을 받기는 하지만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목사에게 사례비를 안 줄 수가 없어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대부분 연기 중이라 사례비를 지불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로는 불법노동이 됩니다. 꼭 승인이 된 기간에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면 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일하게 되면 이것은 불법 노동이라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취업 이민에는 불법노동이 180일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 이상 불법 노동했으면 당연히 영주권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 이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360 종교이민 허락이 나온 후에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I-485 인터뷰 신청한 기간에는 무조건 일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노동 카드가 나온 후에 일해야 하고, 만일 노동 카드가 만료되고 재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으면, 즉시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즉 노동 카드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 동안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노동 카드를 재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노동 기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노동카드 처음 받고 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되어도 재신청 안하고 일해도 괜찮다고 담당 변호사가 말했다고 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215-635-2800.

2008-10-1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