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의 법률칼럼] 종교비자 신청 중 일해도 되나
Q:현재 종교비자이며 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종교비자 연기 신청을 하고 승인 기다리는 중 사례비를 받아도 되나요. A: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관광비자 또는 유학생비자로 있다가 교회 초빙을 받게 되어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그 후 종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광이나 학생 비자에서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 종교비자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접수만 되면 일단 비자 변경 신청서를 심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건부 합법체류가 됩니다.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일단 승인서가 나와야 그때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에서 미리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사정이 많이 생깁니다. 사정이야 그렇다 해도 법률상으로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때 일하면 원칙으로는 불법노동이 됩니다. 최근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은 종교비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기다리는 중에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종교비자이거나 종교이민을 신청한 케이스는 무조건 이민국 직원이 교회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난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승인 여부 기간이 1~2년 정도 걸립니다. 예전처럼 잘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교회에서 신청숫자가 많다거나, 교회 성도의 숫자가 적다거나, 교회의 재정이 풍부하지가 않는다던가 하면 어김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연기 신청 허락을 받기는 하지만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목사에게 사례비를 안 줄 수가 없어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대부분 연기 중이라 사례비를 지불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로는 불법노동이 됩니다. 꼭 승인이 된 기간에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면 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일하게 되면 이것은 불법 노동이라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취업 이민에는 불법노동이 180일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 이상 불법 노동했으면 당연히 영주권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 이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360 종교이민 허락이 나온 후에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I-485 인터뷰 신청한 기간에는 무조건 일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노동 카드가 나온 후에 일해야 하고, 만일 노동 카드가 만료되고 재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으면, 즉시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즉 노동 카드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 동안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노동 카드를 재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노동 기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노동카드 처음 받고 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되어도 재신청 안하고 일해도 괜찮다고 담당 변호사가 말했다고 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215-635-2800.